한국GM이 연비 과장으로 확인된 준중형 차량 쉐보레 크루즈 및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 보유 고객에게 1인당 최고 43만1000원을 보상한다.
한국GM은 3일 쉐보레 크루즈 및 라세티 연비과장 모델의 연비 수정 및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GM은 최근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2010~2014년형 크루즈(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의 연비가 다소 높게 측정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 공인연비(복합기준)는 세단 모델이 L당 12.4㎞에서 11.3㎞로 수정됐다. 해치백 모델은 L당 12.4㎞에서 L당 11.1㎞로 변경됐다.
한국GM은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차에 대해서는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크루즈 1.8 세단 모델의 경우 최대 43만 1000원을 보상한다. 한국GM은 지난 5년간 연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보상 금액을 산정했다. 크루즈 1.8 휘발유 모델을 올해 10월 31일까지 구입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이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연비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고객 중심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은 보상 고객들을 위한 안내 웹사이트(http://www.chevrolet.co.kr/compensation-index.gm)를 개설하고 보상 관련 안내를 시작했다.
한편, 한국GM은 국내를 제외한 국가에 판매된 크루즈 제품은 별개의 연비 인증 절차를 따르므로 이번 연비 정정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