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6·4지방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한 임종훈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재판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수원시영통구선관위는 지난 24일 임 전 비서관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7월15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항고장을 냈으나 검찰이 3개월 넘도록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자 재정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항고 접수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을 했다"며 "이후 어제(29일) 검찰에서 항고를 기각한다는 통지가 왔고 기각 사유는 당초 무혐의 처분 때와 같았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함에 따라 임 전 비서관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에서 수원지검과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고법은 3개월 이내 임 전 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찰은 무조건 임 전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월22일 새누리당 수원영통당협위원장, 사무국장과 함께 6·4 지방선거 시·도의원 공천 희망자 15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 경선 참여자와 배제자를 결정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그러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거나 선거와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 7월10일 '혐의 없음' 처분을 했고 선관위는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 같은 달 15일 수원지검에 항고장을 냈다.

임 전 비서관은 2012년 4·11 총선 수원정(영통)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실장을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원비서관을 지낸 그는 올해 초 선거관여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3월8일 사표를 내고 공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