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부분을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합성했다고 하더라도 신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익현 부장판사)는 프랑스인 A씨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B사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인 B사는 2012년 3월 인터넷에서 B씨가 가슴 부분에 한글로 '외국인'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을 내려받은 뒤 얼굴 부분만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구입한 다른 사람의 얼굴로 합성했다. 얼굴을 제외한 신체 부분은 A씨의 사진을 그대로 둔 채 같은해 5월부터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영어회화프로그램 광고에 사용했다.
그러자 A씨는 B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합성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신체 부분의 체격, 머리카락 색깔, 옷차림 등을 통해 A씨임을 알 수 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광고에 사용한 이미지의 합성한 얼굴 부분이 A씨와 같은 백인 남성인데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A씨와 구별이 쉽지 않다"며 "동의 없이 무단으로 A씨의 사진을 광고에 사용한 것은 영리목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A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사가 A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얼굴 부분은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미지로 합성한 것이어서 초상권 침해로는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입력 2014.10.19. 13:30업데이트 2014.10.20. 11:06
100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