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3년 전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에 손도끼를 들고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대전시청에 들어가 기물을 때려부순 강모(45)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9일 오전 8시1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사 4층에서 40㎝길이의 손도끼로 홍보관 대형유리창을 부수고 달아난 혐의다.
대전시에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강씨는 범행 90분 뒤 서구 한 치안센터에 자수했다. 강씨는 당시 "어차피 시청 내부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혔으니 바로 검거될 것 같아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전임 시장 재직시절인 3년 전 시에 건축공사 불법하도급 관행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려 했으나 무시를 당하고 시장이 만나주지 않았다며 이에 앙심을 품고 있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이 공휴일(한글날)이기는 하지만 강씨가 손도끼를 숨기지 않고 손에 든 채 시청사에 난입했다 범행을 마치고 나와 달아나기까지 시청 안팎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의 주거가 확실치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긴급체포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