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의 의사를 무시하고 몰래 '야동(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와 남편 B씨는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신앙심이 깊었던 A씨는 B씨가 일본으로 선교 활동까지 다녀온 사실을 좋게 평가했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

결혼 이후 B씨는 A씨 몰래 자주 성인용 동영상을 봤고, B씨에게 실망한 A씨는 이런 습관을 고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계속해서 동영상을 봤고, 선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에도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잦은 부부싸움 끝에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B씨가 A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기도 했지만, 이혼소송과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아내 A씨의 요구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때문에 두 사람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났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아내의 요청을 무시한 채 남편이 성인용 동영상을 본 것이 이혼소송의 단초가 됐고, 여기에서 비롯된 일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악화시켰기 때문에 A씨의 이혼 청구가 정당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