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모바일 성인 사이트 성인 인증을 빙자하여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이 운영 중인 다른 PC 사이트에서 소액 결제하는 방식을 통해 19만명에게서 12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우모(34)씨를 구속하고 8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성인 모바일 사이트 30개를 만들어 성인 사이트 홍보용 스팸 문자 8000만건을 발송했다. 모바일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동영상 무료 보기를 위해 성인 인증을 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해 개인 정보 28만건을 불법으로 수집했다. 이들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 정보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영화 및 동영상 보기 PC 사이트에 무단으로 가입시키고, 매달 1만6500원씩 결제하는 수법으로 19만명으로부터 12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가로챈 121억원은 소액 결제 사기 피해 규모 중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체불명의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가급적 접속하지 말고 개인 정보 입력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TV조선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