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싱가포르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642편 항공기. 객실 여승무원들이 음료 서비스를 하며 통로를 오갈 때마다 싱가포르인 A씨(41)의 손이 승무원의 치마 아래쪽을 향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A씨의 몰래 카메라 촬영은 몇 차례 이어졌다. 주변 승객의 귀띔으로 A씨의 범행을 전해 들은 승무원들은 이 사실을 기장에게 알렸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공항경찰대에 넘겨졌다. A씨는 "내 휴대전화가 아니다"며 발뺌했지만 경찰이 주변 승객들의 구체적인 목격담을 들이대자 결국 몰래 카메라 촬영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즉시 싱가포르로 추방됐다.

지난달 10일에는 도쿄 나리타공항을 출발한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에서 한국인 교수가 옆 좌석에서 자고 있는 여성 승객의 몸을 더듬다가 미국 연방수사국에 체포됐다.

항공보안법은 폭행이나 폭언, 고성방가나 흡연, 성추행 등을 한 승객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무원은 문제 승객에게 "경찰에 넘겨질 수 있다"는 구두 경고를 한 뒤 난동이나 폭언이 계속 이어질 경우 물리력도 행사할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고객 서비스를 강조하다 보니 성희롱 등 행위가 있어도 예전엔 넘어가는 경우가 제법 있었으나 이제는 가차없이 엄정 대응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올 들어 7월까지 기내 난동이나 성희롱 등을 저지른 20여명을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