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영화배우 이병헌(44·사진)씨에게 "음담패설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20대 여성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 데뷔한 가수인 김모(20)씨와 모델 이모(25)씨는 지난 8월 말 이병헌씨에게 "지난 6월 함께 술을 마실 때 얘기 나누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며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을 받은 이병헌씨는 지난 28일 이런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1일 새벽 두 여성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이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관련 동영상을 확보했다. 동영상에서 이병헌씨가 한 말은 여성들에게 성적 취향을 물어보는 질문이며 직접적 신체 접촉 등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중 한 명은 1일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다른 한 명은 처음엔 진술을 거부하다 나중 조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병헌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병헌씨가 레스토랑 식사 자리에서 지인 소개로 이 여성들을 처음 만났고 이병헌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이씨 집에서 영상이 촬영됐다고 발표했다가, 나중 "장소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병헌씨는 배우 이민정(32)씨와 작년 8월 결혼했다. 이민정씨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씨는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