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로 전국적으로 '바바리맨 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이들의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법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판례에 따르면 6년 전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40대 여성 앞에 나타난 한 남성이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엘리베이터가 폐쇄된 공간인 점과 피해자가 한명 뿐인 점을 근거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또 지난 2006년 당시 대전에서 평소 전립선염을 앓고 있던 권모(48)씨가 버스 안에서 갑작스러운 배뇨감으로 성기를 들춰 손수건을 이용해 소변을 닦자 이를 본 여성승객이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기소된 권씨는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권씨가 법원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전립선 질환은 갑작스러운 요실금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245조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 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성욕을 표출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검거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 구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앞선 사례처럼 공연음란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개방된 공간이라는 점과 고의성이 입증 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통상적인 판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 526건, 2010년 704건, 2011년 821건, 2012년 1283건, 2013년 1472건으로 해마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되려면 요구 조건이 성립돼야 하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범죄까지 포함하면 공연음란범죄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행위 진위를 판가름하는 것보다 공연성을 가지고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난해하다"며 "무엇보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빠른 검거를 통해 공연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