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을 틈타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흥업 전문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News1

취업난을 틈타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흥업 전문 여성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다.

24일 인터넷 포털 구글 등을 통해 ‘여성전문 알바’를 검색해본 결과 수십여 곳의 유흥업 구인구직 사이트가 나열됐다.

이 중 한 곳인 XX알바 사이트는 ‘일당 100만원’, ‘성형수술 자금 선지원’, ‘마이킹(대출) 가능’ 등 여성들을 유혹하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또 다른 구직 사이트에서는 무료 성형 이벤트가 팝업 창으로 여성들의 환심을 사고 있었다.

지역별, 직종별, 테마별로 업종검색을 구분해 업소검색을 할 수 있도록 구분해 놓은 사이트도 있다.

직종별 구분 사항을 보면 룸싸롱, 텐프로/쩜오, 요정, 다방, 단란주점 등 유흥에 관련된 직종이 전부다.

이들 사이트 초기 화면에는 전국 각지에 소재한 유흥업소들의 소개 배너로 가득했다.

배너를 클릭하면 저마다 ‘함께 일 할 가족 구함’을 내걸고 ‘선불가능’, ‘숙식제공’, ‘초보가능’, ‘당일지급’, ‘팁 보장’ 등 근무조건에 대한 상세 설명을 볼 수 있다.

“일당 백만원에 성실하게 일할 경우 한 달 최고 2000~3000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여성 구직자를 현혹하는 글도 빠지지 않았다.

이들 사이트는 성인임을 확인하는 휴대폰 문자인증 한 번만 거치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 게다가 급여 등 근무조건을 볼 때 등록업체 대부분이 사실상 성매매 제공 업소일 가능성이 높다.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쉽게 성매매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학생 A(22·수원시)씨는 “학비 때문에 돈이 필요해 XX사이트를 통해 서울의 한 업소를 방문했는데 유사성행위 내지는 성매매를 하는 곳이었다”며 “몸까지 팔아가면서 돈을 벌고 싶지 않아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왔는데 현장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성 도우미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이들 사이트를 단속할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청소년보호법, 성매매 알선 특례법 등 현행법에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때문에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이들 사이트에 대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고소득을 미끼로 한 여성전문 구인구직사이트는 성매매 신·변종 업소가 늘어나던 2005년께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며 “현행법상 이들이 소개한 업체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이트를)단속할 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