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9부(재판장 이민걸)는 11일 이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이라는 내란 범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선동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려면 내란 실행을 위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내란음모죄가 무죄인 것은 증거가 부족한 이유이지 이 의원 행위에 잘못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 양형(量刑) 이유에 대해 "국가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현직 국회의원이 국가 지원을 받는 공적 정당 모임에서 내란선동죄를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 존립·안전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 등은 객관적 증거로 내란 선동 행위가 명백한데도 반성은커녕 이 사건이 국정원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회 분열과 혼란을 조장해온 점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홍열·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근래·한동근 피고인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죄는 무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범죄의 중대성과 엄벌의 당위성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아쉽게 내란음모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진당은 "내란음모죄를 무죄로 하면서 선동죄는 유죄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