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퀸즈에 있는 한인 사설학원 원장과 강사가 한국에서 온 조기 유학생들을 체벌한 혐의로 기소됐다.

퀸즈 리틀넥에 있는 C학원 원장 채모(34)씨와 강사 박모(33)씨는 9~11세 학생 4명을 공책으로 때리거나 책을 머리 위로 들고 서 있게 한 혐의로 6일 불구속 기소됐다. 30대 여성들인 채씨와 박씨는 7일 약식재판에서 각각 보석금 1000달러(약 100만원)와 5000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이들은 "체벌이 금지된 미국에서 한국식 체벌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케빈 라이언 퀸즈 검찰청 대변인은 "두 피의자는 성적이 미달되거나 교실에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책을 들고 벌서게 하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공책으로 때리는 체벌을 가한 혐의"라며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체벌이 훈육의 일환이라 여기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학원의 일부 학생들은 하루에 화장실을 3번만 이용하도록 제한한 규정 때문에 교실에서 옷에다 오줌을 싸기도 했다고 라이언 대변인은 밝혔다.

C학원은 조기 유학생들의 법적 후견인(가디언)으로 한국 학부모들과 계약을 맺고 사립학교 방과 후의 수업과 서머캠프, 홈스테이 등 학생들의 미국 유학 생활 일체를 맡고 있다. 관리하는 학생은 50~60명 정도다.

이번 사건은 이 학원과 계약을 맺고 조기 유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홈스테이 보모가 경찰에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학원 측은 "이번 사건은 홈스테이 보모가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학원 대변인 앨런 제닝스는 "홈스테이 보모가 10개월치 선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두 달 후 학생들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