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 직원을 시켜 전 남편을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강도치사)의 여성 피아니스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지난 1월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서 발생한 40대 공연예술가 납치·살인사건 배후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이모(41·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직원 등 공범들이 일면식조차 없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는 과정에 개입해 피해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짜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공모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법정에서 깊이 참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지만, 범행을 사주하고 공모했을 뿐 직접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았고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강도치사죄로 기소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1월 자신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채모(40·사망)씨와 헤어지게 되자 매달 70만 원씩 총 7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채씨와 합의했다.

이후 이씨는 위자료를 지급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과 자신의 치부가 음악계에 알려질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지난해 11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전 남편을 혼내달라'며 강도 범행을 사주해 채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심부름센터 직원 등 3명은 채씨의 돈을 빼앗기 위해 이씨가 알려준 방법대로 채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경북 안동으로 향하던 중 용인휴게소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차에서 달아나려는 채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