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의 재산 누락·축소 신고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윤리법상 신고 대상 재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권 후보가 남편 회사 명의의 수십억원대 부동산 9건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표현상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경기도 선관위는 수원병(팔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선관위는 "조사 결과 김 후보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남양주 땅을 밭으로 신고하는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재·보선 당일인 30일 팔달 지역 투표구 54곳에 각각 5장씩 붙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재산 축소 규모는 5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