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이던 여대생을 뒤따라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조명훈(2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강간등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으로 인한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볼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25일 새벽 대구 중구 소재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대생 A씨(당시 22세)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다른 택시로 뒤따라갔다.
A씨가 타고 있던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순간 조씨는 A씨가 타고 있던 택시에 올라타 택시기사에게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자신의 집으로 가도록 했다.
그러나 성폭행을 하려던 순간 A씨가 술에서 깨어나 반항하자 수 차례 폭행하고 목 졸라 사망하게 했다. 또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뒤 경주시 소재 한 저수지에 유기했다.
조씨는 이 범행에 앞서 같은해 2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된 B(19)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보다 무기징역형으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참회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