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17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부동산과 주식 등 실소유 재산 344억원어치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로 얻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팔거나 양도하는 등 어떤 처분도 할 수 없도록 법원을 통해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추징보전했으며, 이번 네 번째 청구도 받아들여지면 시가 1054억여원의 재산을 묶어놓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유씨 일가가 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체 금액 1291억원의 81.6% 정도 되는 액수다.

이번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재산은 유씨가 하나둘셋·옥청·호미영농조합 등 영농조합법인 6곳과 측근·계열사 등의 명의로 사놓은 전국 각지의 토지·건물 455건(181만㎡·시가 224억원어치), 미국에 도피 중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명의로 유씨가 갖고 있는 계열사 6곳의 비상장 주식 32만6880주(시가 120억원)이다. 앞서 검찰은 3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 재산 710억여원어치에 대해 추징보전을 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이날 유씨가 은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 금수원 인근 H아파트 16곳과 단독주택 8곳 등 2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경은 이 일대에 유씨와 그의 도피를 돕는 양회정(56)씨, 운전기사 등이 은신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