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화면 캡처

서울시의원 김형식(44)씨의 재력가 송모(67)씨 청부살해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숨진 송씨의 장부에 등장하는 현직 A 부부장 검사가 받은 것으로 보이는 돈이 총 1780만원이라고 15일 밝혔다. A 검사 관련 첫 언론보도가 나온 지난 13일 "A 검사의 이름과 함께 적힌 금액은 200만원"이라고 했던 검찰은 14일 "두 차례 300만원"이라고 정정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말을 바꾼 것이다. 검찰은 특히 2005년도 기록이 적힌 장부 별지에 A 검사의 이름·액수와 함께 '휴가비' '명절비' 등의 명목이 적힌 것을 확인하고, A 검사를 뒤늦게 직무에서 배제했다.

결국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은 "장부에 등장한 현직 검사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가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현직 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이 갈수록 커지자 서울남부지검을 제치고 대검 감찰본부를 찍어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김 총장이 취임한 뒤 대검 감찰본부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지난 1월 '에이미 해결사 검사' 사건 이후 처음이다.

송씨가 하루하루의 금전 지출을 기록한 '매일기록부'에 따르면 A 검사는 2005년에 5차례, 2007~2011년 5차례에 걸쳐 송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고 한다. A 검사는 2003~2005년 송씨가 거주하는 강서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다. 일부 날짜 옆에는 '휴가비' '명절비'라고 적힌 것으로 미뤄, A 검사는 송씨로부터 주기적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A검사가 받은 액수가 계속 달라진 데 대해 "숨진 송씨의 유족이 송씨에게 불리한 내용과 검사 및 공무원들의 금품 기재 내역을 수정액으로 지우거나 폐기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수정액으로 칠해진 부분을 발견하고 불빛에 비춰 확인했으나 (A검사 관련) 내용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언론이 'A검사가 2000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뒤에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애초에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서울 강서구의 송씨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장부를 발견해 이를 복사하고 유족들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유족들은 이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장부를 남부지검에 넘겼다. 이때 A 검사 등을 비롯해 공무원과 송씨 내연녀 등에게 지출된 내역을 수정액으로 23차례 지웠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송씨와) 친했던 사람들 이름이 있어 피해가 갈까 봐 자발적으로 지웠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A 검사를 비롯해 장부에 기재된 정치인이나 세무서장, 경찰 정보과 형사 등 공무원들이 유족에게 이름을 지워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송씨가 김씨를 통해 서울시장과 현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게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0년 말 송씨가 장부에 2억원이라는 금액과 함께 "김씨가 서울시장에게 준다고 가져갔다"는 취지로 적어 놓은 것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애초에 장부를 확보해놓고도 이를 숨긴 채 현직 검사 관련 부분을 언론에 흘린 경찰의 행태도 떳떳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처음엔 "송씨의 장부 가운데 김형식씨 관련 부분만 확보했으며 사본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그러나 14일 "장부에는 A 검사가 10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1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송씨의 장부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사본을 은폐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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