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본명 박재상·37)의 '강남스타일'이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며 한 작곡가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13일 작곡가 이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자신의 노래가 발라드인 반면 '강남스타일'은 댄스 음악으로 랩이 많아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지지만 전문가 영역에서 볼 때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Hey sexy lady' 구간 등의 가락이 표절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곡 사이의 음과 박자가 차이가 있다"며 "'후렴구의 단순한 구성이나 악보 반복이 유사하다'는 주장 또한 아이디어 영역으로 음악 저작물의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코드와 화성도 유사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며 "가사가 일부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싸이와 그룹 언타이틀 출신 작곡가 유건형이 공동 작업한 곡으로 2012년 7월15일 발매돼 전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후 작곡가 이씨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싸이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고의 대응 가치도 없고 인기를 이용해 돈을 요구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등 표절 시비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에 이씨는 "언론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싸이와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YG 관계자인 황모씨가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단순한 논평에 불과하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