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음료회사인 코카콜라가 만들어 판 석류·블루베리 주스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무늬만’ 석류 주스라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2일(현지시각) 코카콜라의 주스 브랜드인 미닛 메이드가 판매하는 석류·블루베리 주스가 원 재료가 극소량에 불과한 가짜 석류 주스라고 8명 대법관 모두가 만장일치로 판결했다고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앤서니 케네디 미 연방대법원 판사는 “코카콜라의 ‘석류·블루베리 주스’는 원재료인 석류가 극소량에 불과한 과장 광고”라고 지적했다.
이 주스의 99.4%는 제품 이름과는 무관한 사과·포도주스로 구성돼 있다. 석류와 블루베리 성분은 0.3%, 0.2%에 불과하다. 나머지 0.1%은 라즈베리 주스 성분이다.
하지만 이 주스 상표에는 2 등분된 사과와 석류를 비롯해 블루베리, 포도, 라즈베리 등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상표를 보고 석류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진짜 석류 주스를 판매하는 경쟁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100% 석류주스를 판매하는 폼 원더풀사는 지난 2008년 코카콜라의 ‘석류·블루베리 주스’가 연방상표법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상표법이란 허위 광고를 금지한 법으로 1946년에 제정됐다.
이번 판결은 폼 원더풀사와 석류 음료 소비자들의 승리로 해석할 수 있으며, 기업의 광고 자유와 허위 광고 문제가 부딪치는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USA 투데이는 전했다.
데이비드 테르 몰런 변호사는 “식품과 음료 회사는 자사 상표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댄 실버 전 폼 원더풀 고문변호사는 “이번 결과로 과장 상표 문제에 대한 소송이 앞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USA투데이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