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의 도피생활 끝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서울 '답십리파' 두목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답십리파 두목 유모(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답십리파 조직원으로 라이벌 조직폭력단체와 패싸움을 벌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고모(30)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유씨가 이끌어온 답십리파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과 장안동 일대의 폭력배들로 이뤄진 단체로, 유씨를 중심으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방식으로 위계질서를 갖춰왔다.
답십리파는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2년 이상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등의 지침을 신규 조직원들에게 교육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소위 '줄빠따'를 때리는 방식으로 통솔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활동구역 내 유흥업소에 하위 조직원들을 취직시키거나 불법 도박장, 오락실, 윤락업소, 사채업 등을 통해 조직 운영자금을 충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2005년부터 두목으로서 답십리파를 이끌어왔으며, 2011년 6월 라이벌 조직인 '전주나이트파'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을 준비한 혐의로 수배돼 2년 6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11월 검거됐다.
유씨는 답십리파 조직원이 전주나이트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답십리파와 전주나이트파가 패싸움을 하게 되자 이에 대비해 야구방망이 등 속칭 '연장'을 챙겨 싸움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