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일반인 여성을 유인해 음란물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이 남성은 "작품 사진을 찍는 것"이라고 속여 음란물을 촬영한 뒤, 이것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료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2700만원 가량을 챙겼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출 청소년과 일반 여성의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사진관 운영자 박모(35)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시 수영구의 사진 스튜디오에서 7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등 음란물 23만여건을 제작한 뒤, 이를 인터넷에 올려 돈을 챙겼다.
박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에 '스튜디오 촬영 모델 모집, 노출 수위에 따라 시급을 차등 지급'이란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을 상대로 시간당 3~5만원을 지급하고 사진관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돈이 급했던 여성들은 "작품 사진일뿐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박씨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박씨는 사진관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도 몰래 촬영했다. 하지만 이 몰래카메라 영상은 인터넷 상에 유포되지는 않았다.
촬영에 응한 여성은 여대생과 주부가 대부분이었지만, 10대 가출 청소년도 5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진을 유포하지 않고 박씨가 개인적으로 소장한다고 해 촬영에 응했다"고 말했다.
박씨가 인터넷 상에 올린 동영상 속 여성들은 가면을 쓰거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가 된 사람도 있지만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람도 있다.
경찰은 음란물 유포 단속을 하던 중 박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적발했다. 이 사이트의 회원은 1400여명이나 됐다. 경찰은 박씨의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해 음란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4개, PC본체, DVD 50장, 가면과 여성 속옷 등 음란물 제작 용품 등을 압수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웨딩사진과 가족사진, 증명 사진을 촬영하는 사진관을 운영하다가 음란물을 제작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입력 2014.05.26. 11:00업데이트 2014.05.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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