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11세 소녀가 2년 넘게 계부와 계모에게 상습 폭행을 당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방치돼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0일 의붓딸 A(11)양을 학대하고 구타한 혐의로 계부 이모(54)씨를 구속하고, A양에게 밥을 챙겨주지 않고 계부 이씨의 폭행을 방관한 혐의로 계모 김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계부 이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사오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A양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계모 김씨 역시 지난달 17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통에 담다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린 A양을 폭행하고 식사를 제 때 챙겨주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의 친부는 A양이 첫돌을 갓 지난 시점인 지난 2004년 친모가 집을 나가자 계모 김씨와 결혼했다. 이후 A양의 친부가 2006년 암으로 사망하자 계모 김씨가 A양을 키우기 시작했다. 계모 김씨는 친모에게 연락해 아이의 양육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미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친모는 A양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했다.
김씨는 기초수급생활비를 받고 식당일을 전전하면서 4년간 힘들게 A양을 키워오다 2012년 이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평소 알콜중독 증상이 심하고 성격이 난폭했던 이씨는 일상적으로 A양을 괴롭히고 폭행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A양의 목을 조르고 아파트 창밖으로 던지려고 한 적도 있다. 직업도 없이 매일 술에 취해 사는 새 남편(사실혼)의 모습에 살림살이까지 빠듯해지자 김씨 또한 우울증에 빠져 A양을 방치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A양이 아침도 먹지 못한채 등교하고 학교에서도 늘 풀이 죽어 지내는 모습을 본 이웃과 아동보호센터, 상담교사 등을 통해 경찰에 알려졌다.
계부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양이) 거짓말을 하고 나의 험담을 하기에 몇차례 때린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A양은 현재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입력 2014.05.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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