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정부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보증금 상한선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보증금 상한선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지역 2억원 이하로 정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2·27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주택 구매여력이 있어도 전세로 사는 고액 전세자 대출 규제로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이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그동안 보증금 제한없이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면 전세 보증금액 상한선 없이 지원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 상한선 규제로 주택기금이 소득이 더 낮은 계층에 지원 될 것”이라며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 일부를 매매로 전환시켜 전시세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은 3월말 기준 약 3만2000가구에 전세자금 1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전세자금 총 6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