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김모씨는 2년 전 강남 일대 사무실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임대계약을 했다. 김씨는 사업이 잘돼 사무실을 더 큰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 계약 종료의사를 건물주에게 알렸고 새로운 사무실도 계약했다. 그러나 이사하는 날까지 건물주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사무실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사무실 바닥 장판비용으로 300만원을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김씨는 사무실을 사용하다 보면 장판 마모는 당연히 발생하고, 물어줄 의무가 있어도 장판비용으로 300만원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건물주는 오히려 300만원 공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금 전체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보증금을 받아서 새로운 사무실에 보증금을 내야 하는 김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300만원 공제에 동의하고 나서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건물주들이 간혹 임차인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자신의 원상회복 등 공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보증금 전체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다. 보증금을 급하게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의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지에 따르면 김씨는 추후 건물주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 전체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 소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곳에 보증금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계약 파기 등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임차인의 내용증명은 건물주 입장에서 볼 때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은 역할을 한다. 결국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커진다.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이후 의견차이가 있는 공제 부분에 대해서만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하면 된다.
다만 원상회복 범위나 액수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사무실을 계속 점유하면 안 된다. 임차인이 사무실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통상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봄 변호사는 “김씨가 사무실을 점유하면 자칫 더 큰 금액의 임대료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며 "일단은 명도(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하고 원상회복 금액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