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에 사는 김진수(45)씨는 2011년 초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억원 받았다. 매달 39만원 정도를 이자로 내던 그는 올해 초 경제 사정이 나빠져 이자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연체한 지 3개월이 되던 때부터 한 달 177만원 '이자 폭탄'을 맞았다. 이자가 4배 이상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은행에 찾아가 항의했더니 은행 직원은 대출 계약서에 있는 '기한이익(期限利益) 상실'이란 문구를 보여줬다. 설명에는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채무자인 고객이 받는 이익을 말함'이란 문구가 붙어 있었다.

암호 같은 이 말은 '일정 기간(2개월) 동안에는 밀린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내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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