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증인과 위조 계약서 등을 이용해 소송을 벌여 10억원대 남의 땅을 가로챈 70대 노인 형제가 검찰에 붙잡혔다.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선)에 따르면 안모(70)·(68)씨 형제는 2010년 7월 "어머니가 30년 전 산 땅"이라며 경기 김포시에 임야 2만6038㎡를 소유한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송달불능'으로 A씨의 출석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안씨 형제는 어머니와 A씨간 거래가 이뤄진 토지 매매계약서와 증인까지 내세워 결국 같은해 9월 승소했다.

안씨 형제는 승소 뒤 2차례에 걸쳐 8억1000만원에 해당 토지를 모두 처분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가 올해 초 안씨 형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형제가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제기한 전력이 있고 공시송달로 A씨의 출석없이 재판이 진행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사건을 전면 재수사했다.

재수사 결과 '조상 땅 찾기' 소송을 통해 공시송달제도의 허점을 알고 있던 이들 형제가 부동산중개업자 등과 짜고 벌인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이들 형제가 법원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가짜였고, 증인도 돈을 받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위 소송을 제기해 타인의 토지를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 및 위증교사)로 안씨 형제와 공인중개사 두모(69)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가로챈 토지매각대금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 A씨는 '원인 무효'를 구하는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통해 땅을 되찾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들 형제에게 땅을 산 2명의 피해자는 피의자들이 보상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