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형집행정지를 돕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주치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박병우(54) 교수가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교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박 교수의 보석 신청을 지난달 31일 인용해 석방했다고 7일 밝혔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박 교수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구금일수도 7개월 가까이 지났다"며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 내내 구금상태를 유지하려면 재판이 1개월 내에 끝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도 함께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윤씨의 남편인 영남제분 류원기(67)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작성한 진단서가 윤씨 형집행정지에 참고가 됐다"며 "가진 자의 합법적인 탈옥을 도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박 교수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회사돈을 빼돌려 윤씨의 특혜성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횡령·배임증재)로 함께 기소된 류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교수와 류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40분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