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허가를 내주던 유료 직업소개소 관련 규제가 풀린다.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차원의 규제 완화 조치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별도 사무실이 없는 '온라인 직업소개소' 등 다양한 형태의 직업소개소나 인력사무소 창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6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직업소개소 허가 기준 중 사무실 공간 확보 등 시설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료 직업소개소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6평·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직업소개를 받으려는 구직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일정 크기 이상의 상담공간을 둬 구직자 개인정보나 신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유료 직업소개소 등 다양한 직업소개소가 등장할 수 있는데 해당 규제가 이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직업안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해 12월까지 개정해 직업소개소 창업 시설기준 허가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업소개소 사무실 요건 규정이 과도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온라인 직업소개 가능성과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정부의 방침대로 해당 규제가 폐지되면 직업소개소 창업비용이 대폭 줄어 이르면 내년부터 온라인 직업소개소 등 다양한 형태의 직업소개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이 직업소개소 창업을 위해 직업상담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직업소개소를 창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유료 직업소개소는 직업상담사 1·2급, 직업훈련 상담업무 2년 이상 종사자, 공인노무사, 100인이상 노조업무전담 2년이상 경력자, 교사·공무원 2년 이상자, 사회복지사 등이 창업할 수 있다.
다만 시설기준 폐지나 완화로 직업소개소가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련 규정 개정시 보완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만 1988곳의 유료 직업소개소가 존재한다. 전국적으로는 9000여개가 등록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설요건을 완화하면 직업소개소 늘어나 지도점검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규제완화를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보완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