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와 네이마르. 사진 출처=이승우 SNS

국제축구연맹(FIFA)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바르셀로나에 내린 '1년간 이적 금지' 및 45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5억 4000만원)의 제재가 이승우(16·바르셀로나) 때문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스페인 언론 '스포르트'는 4일(한국 시각) "이승우의 계약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FIFA는 비유럽권 선수들을 포함해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유소년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선수 이적규정 19조다.

익히 알려진 대로 유소년 해외 이적 금지 규정에는 3가지의 예외가 있다. ▶부모가 축구와 무관한 사유로 해당 국가로 이주했을 경우 ▶선수 나이가 16~18세일 때 이적이 유럽연합 내에서 이뤄졌을 경우 ▶선수의 거주지가 해당 클럽의 국가 국경선으로부터 50km 내에 있거나, 선수가 속한 국가의 축구협회가 해당 클럽의 국가 국경선으로부터 50km 내에 있는 경우다.

하지만 이승우는 13살 때인 지난 2011년, 대한축구협회 추천 선수 자격으로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시스템 '라 마시아(La Masia)'에 입단했다.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때문에 FIFA는 지난해 이승우의 'FIFA 주관 리그 출전 금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승우의 부모는 바르셀로나로 이주한 상태지만, FIFA 측은 "입단 후 이주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스포르트는 "이승우로선 무척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스포르트는 당시 FIFA로부터 징계를 받은 선수를 이승우 외에 장결희(16)와 백승호(17), 그리고 파트리스 소우시아(18·카메룬), 테오 첸드리(15·프랑스), 바비 아데캉예(네덜란드-나이지리아) 등 5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첸드리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16세까지만 출전 금지였고, 첸드리는 지난해 5월 생일이 지나 출전 금지가 풀린 상태다. 장결희는 지난 2011년, 백승호는 2009년 각각 바르셀로나에 입단했다. 때문에 이들 유소년 선수들은 친선경기 등 FIFA가 주관하지 않는 경기에만 뛸 수 있었다.

한편 이승우 등에 대한 첫 징계가 내려질 당시 '라 마시아' 측은 "익명의 한 클럽이 이승우와 장결희, 쿠보 다케후사(13)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쿠보는 후쿠오카의 바르셀로나 아카데미 출신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FIFA는 쿠보를 포함한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선수 4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중이다.

당시 FIFA에 '부정 이적'으로 제보된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선수는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그중 공식적으로 제재를 받은 선수는 이승우가 처음이었고, 이 제재가 '바르셀로나 1년간 이적 금지'로 이어졌다는 게 스포르트의 설명이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주제프 바르토메우 회장은 "바르셀로나는 희생양이 됐다. 바르셀로나의 라 마시아는 벌써 35년간 지속되어온 것"이라면서 "바르셀로나는 우리의 시스템을 지킬 것이다. 바로 우리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이 바르셀로나를 세계 축구의 리더로 만들어줬다. '라 마시아'를 건드리지 마라"라고 강도높게 반발했다.

이어 그는 "지난 몇년간 꾸준히 바르셀로나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들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변호사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10일 이내로 스포츠중재제판소(CAS)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우를 비롯해 FIFA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유소년 선수들은 '바르셀로나에서 다른 팀으로 옮길 생각은 없다. 바르셀로나에서 뛸 수 있을 때까지 남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클라라 '속옷노출' 대형사고 위기 '확대해보니…'
 ▲ '밀회' 김희애 '유아인 바지' 보고 '화들짝' 눈길 어디?
 ▲ 미란다 커, 올랜도 블룸과 성관계 후기 "섹스할 때…" 노골적
 ▲ 송종국-박잎선 "만남 일주일만에 동거…5년째 각방"
 ▲ '글래머 가슴 노출' 고은아? 송은진? 박재정 파격 베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