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버스기사 이모(67)씨가 버스기사에게 치료비를 뜯어내기 위해 버스가 정차하는 순간 고의로 넘어져 버스 안에서 뒹굴고 있다.

버스에서 일부러 넘어진 뒤 버스기사를 협박해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인천 등을 돌아다니며 버스에서 일부러 넘어진 후 버스기사에게 11회에 걸쳐 15만~40만원씩 총 23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전직 버스기사 이모(67)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버스기사가 차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다른 회사로 이직이 어렵고 회사에서 징계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버스기사를 협박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25년간 버스 운전을 한 이씨는 2009년 일을 그만둔 뒤 줄곧 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타내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0년에도 버스기사에게 돈을 뜯어내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도 버스 운전할 때 넘어진 사람들에게 돈을 물어준 적이 있어서 그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버스 내 CC(폐쇄회로)TV에는 이씨가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 버스에서 갑자기 앞구르기 하듯 넘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주변에 탄 승객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씨는 버스기사들에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매번 다른 회사 소속 버스를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