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여행사 대표가 대학교를 상대로 해외여행 항공권 판매를 빙자해 거액을 받고 잠적,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해당 학교는 재학생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이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수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창원의 A사립대학교에 따르면 대학교 측은 지난해 12월27일께 총장 명의로 한 여행사 대표 B(51)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학교 측은 B씨가 운영하던 여행사에 재학생 30여 명의 호주 연수를 목적으로 6240만원 상당의 항공권 계약을 체결했으나 출국 예정일을 보름여 앞둔 지난해 12월 중순께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B씨 명의 은행계좌를 압수수색한 결과 학교 측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학교 측의 사건 접수 직전인 같은해 12월18일께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B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잠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학교 교무과 관계자는 "지난 1년6개월 정도 이 여행사를 통해 학생 해외연수를 보냈으며 사건 직전인 같은달 초에도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문제가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면서 "하지만 며칠 뒤 여행사 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아 사무실을 찾아가보니 문은 잠겨 있었고 내부는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항공권 구입비는 학생 부담이었지만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조처했으며 해외연수를 마친 학생들이 지난달에 귀국했다"며 "피해 보상과 관련해 관광협회에 문의했지만 힘들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말께 B씨를 지명수배하고 학교 측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B씨는 또 잠적하기 전 한 지인으로부터 해외여행 계약금을 포함해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