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차장 하수구가 막혀 침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건물 주인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부동산임대업자 전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 지상 주차장의 집수정 및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임대인으로서 전씨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건물을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마쳤고 임차인에게 매달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관리비도 받았다"며 "전씨는 임차인이 건물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05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4층에 자신이 거주하면서 나머지 층은 주거와 영업 용도 등으로 임대했다.
전씨는 2008년 '가족 일상생활발생 손해배상'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듬해 건물 주차장 배수관이 머리카락, 나뭇잎 등으로 막혀 하수가 역류해 지하 1층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전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측은 "주차장 하수구 배관을 청소하는 행위는 임대인으로서의 전씨의 직무에 해당되고 이를 게을리해 침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사유가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주차장 하수구 집수정 및 배관 관리는 전씨의 일상생활 범위에 속한다"며 "이를 전씨의 직무수행 범위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