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38·사진) 의원의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판정됐다. 국민대는 "본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문 의원의 박사 논문에 대한 본 조사를 벌인 결과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2012년 3월 문 의원의 박사 논문이 표절 의혹을 받자 국민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하기 시작했고, 약 2년 만에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연구윤리위원회 이채성 위원장은 "대학원에서 학위 취소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대는 이 같은 결정을 26일 문 의원에게 통보했다.

앞서 국민대는 2012년 4월 "문 의원의 박사 학위 논문의 연구 주제, 연구 목적, 서론, 이론적 배경 및 논의 등에서 명지대 김모씨의 박사 학위 논문과 상당 부분이 일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문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동아대 교수직도 사퇴했다. 그러나 국민대가 2년 동안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본 조사를 벌이는 동안 문 의원은 작년 11월 새누리당에 재입당을 신청했고, 최근 복당(復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