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조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목사 부자는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출연금 200억여원이 손실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여 교회에 130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교회는 이로 인해 법률적·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 목사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교회가 주식을 취득한 뒤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 보고 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조 전 회장은 복잡한 청산 과정을 계획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시행했으며 최종적인 이득도 누렸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럼에도 직원들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조 목사 등에게 전가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목사 역시 교회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조 목사의 승인 없이는 이와 같은 범행이 불가능하다"면서도 "그 동안의 인생역정이나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 복지에 상당히 기여한 점, 회계법인의 전문가의 제안에 따라 조세포탈의 범죄에 이른 것일 뿐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목사 부자 이외에도 영산기독문화원 청산 과정에 가담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박모(69)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세포탈을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한 A회계법인 이사 배모(59)씨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3년~4년과 선고유예~4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목사 부자는 2002년 12월 조 전 회장 소유의 I사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목사는 또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 매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며 35억원대의 증여세를 감면받은 혐의(조세포탈)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