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빚이 무려 30억 원…"결국 파산하나"
발라드의 황제 가수 박효신(33)이 일반회생 절차 완수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했다고 전했다.
노 판사는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함에 따라 박효신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까지 갔고,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이에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당시 박효신의 채무액은 배상금 15억 원을 비롯해 법정이자까지 대략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소식에 네티즌들은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안타깝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전 소속사와 문제가 있었구나",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힘내세요"등의 다양한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