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회생절차 중도 종료…“빚 30억 원...파산할까?” 멘붕!

박효신이 일반회생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중도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결정족수를 넘어야 한다.

법원의 중도 결정을 받은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효신의 소속사 관계자는 “법원에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 건 맞다”면서 “박효신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돈을 갚겠다는 의지에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판결이 나와서, 내부적으로 ‘멘붕’ 상태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 같은 해 11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당시 박효신의 채무액은 배상금 15억 원을 비롯해 법정이자까지 대략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효신, 빚은 30억인데 제대로 공연도 못 하고 있으니”, “박효신, 박효신 멘붕 왔겠네”, “박효신, 성형만 엄청 하더라니”, “박효신, 소몰이 창법 다시 듣고 싶다”, “박효신, 박효신 파이팅”, “박효신, 소속사 분쟁에 가수 하나 잡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