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서 모기향을 피워놓고 잠을 자다 불을 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명문대 재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모기향을 피웠다가 부주의로 불을 내 사망사고를 낸 혐의(중과실치사, 중실화)로 대학생 심모(2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명 사립대 재학생인 심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자정쯤 서울 성북구 종암동 한 고시원에서 모기를 쫓기 위해 모기향을 피우고 잠이 들었다.
심씨는 불이 붙은 모기향을 휴지 등이 쌓여 있는 침대 아래쪽에 밀어넣었다. 하지만 4시간여 지난 오전 4시16분쯤 모기향 불씨가 휴지에 옮겨붙으면서 불이 침대 매트리스로 번졌다.
잠에서 깬 김씨는 불을 끄려 했지만 오히려 불은 방 전체로 번졌다. 겁이 난 심씨는 같은 층 거주자를 대피시키거나 소화기로 불을 끄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방문을 그대로 열어놓은 채 방에 함께 있던 여성과 밖으로 도망쳤다.
심씨가 방문을 열어놓고 가는 바람에 유독성 연기는 고시원 3층 전체에 퍼졌고, 옆방에서 잠자고 있던 박모(여·22)씨는 대피하지 못한 채 유독성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 화재로 고시원도 42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검찰조사결과 심씨는 방에서 도망친 뒤 다시 소지품을 챙기러 돌아오는 등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하거나 다른 거주자를 대피시키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리소홀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심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