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류수정 디자이너

파란하늘/파란하늘 꿈이/드리운 푸른언덕에/아기염소 여럿이/화투치고 놀아요/해처럼 맑은얼굴로/십만원이 왔다갔다/백만원이 왔다갔다/천만원이 왔다갔다…….(구전되는 동요 '아기염소' 개사버전)

매해 설, 추석 등 명절이 되면 저녁시간에 친척들끼리 둘러앉아 고스톱 판을 벌이는 풍경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노래 가사처럼 100만원, 1000만원 등이 오가는 위험한 고스톱 판이 아닌 가족들끼리 설날에 모여앉아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칠 경우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까.

복수의 경찰 관계자들은 설날 등 명절에 이웃이 고스톱을 쳐 도박으로 보인다고 신고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신고가 되더라도 입건대상이 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입모아 말했다.

경찰이 도박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일시적인 오락에 해당하는지 도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몇가지 요소를 토대로 입건 여부를 검토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장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던 금액과 바닥에 나와있는 금액 등 판돈 규모가 20만원 이하이고 참가자들이 도박전과가 없는 경우 훈방 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있다.

또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20만원 미만이더라도 참가자들 중 도박전과자가 있을 경우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지인들이 모여 재미삼아 고스톱을 쳤더라도 사회통념상 기준을 벗어났을 때는 도박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도 한다.

형법에서는 도박으로 처벌하는 대상에서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할 경우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오락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해 판례를 통해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

판례는 ▲판돈 ▲도박한 사람의 직업과 수입 정도 ▲함께 도박한 사람들과 관계 ▲도박에 건 재물의 크기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같은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오락과 도박으로 엇갈린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07년 인천지법은 지인의 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50대 여성에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제사정에 비춰 판돈 2만8700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도박을 한 사람 중에는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며 유죄 판결했다.

반면 2008년 수원지법은 경기 안양시의 한 통닭집에서 같은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된 박모(당시 49세)씨 등 이웃 3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웃들과 함께 먹을 감자탕 값 마련을 목적으로 소액으로 고스톱을 친 것으로 일시적인 오락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고스톱을 치는 것을 도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미를 위해 가볍게 시작한 놀이가 도박이 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