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주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됐다. 무기명 주식은 주권 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돼 있지 않아 소유주에 따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현행 무기명 주식 제도는 1963년 시행된 제정 상법에서부터 존재했지만 현재까지 발행 사례도 없고 기업의 자본조달에 기여하지도 못하는 반면 소유자 파악이 곤란해 양도세 회피 등 과세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있다"면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무기명 주식 제도를 폐지하고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해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무기명 주식 제도는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제도적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프랑스,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무기명 주식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무기명 주식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설립된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 최근 조세정보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무기명 주식 소유자 정보 확보' 부분이 완벽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