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후보, 재산 9억589만원 신고… "부친 재산은 공개 거부" 왜?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다.

조 후보자는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등 '원칙론자'로 통한다.

25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조희대 (56·사법연수원 13기) 대구지법원장은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 내역 공개 당시 전년대비 4021만7000원 늘어난 9억589만8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대법관 후보는 부인 명의로 된 경기도 성남 소재 삼성 아데나루채 아파트와 이 아파트의 5억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채무, 부인 명의로 임차한 경기 성남 소재 분당파크뷰아파트 보증금을 신고했다.

조희대 대법관 후보는 부인 명의로 임차한 서울 성북 소재 원플러스 오피스텔에 대한 보증금 1000만원과 같은 오피스텔에 대한 자녀 명의 보증금 1000만원도 신고했다. 자동차는 2011년식 YF소나타로 2433만8000원이다.

예금은 본인 명의로 대구은행과 신한은행 등 2485만4000원이었으며 부인 명의로 성남제일 새마을금고 등 1043만6000원을 신고했다. 자녀 3명의 명의로는 신한은행, 농협은행 280만4000원을 신고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관 후보는 본인 명의로 된 300만원 상당의 주신 300주와 부인 명의로 된 80만원 상당의 주식 80주도 신고했다. 다만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친과 모친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햇다.

한편 조희대 대법관 후보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