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해킹해 낙찰 하한가를 조작하고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입찰방해)로 건설업자 이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지자체·공공기관의 발주처 재무관 PC와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의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낙찰 하한가를 조작·변경하는 수법으로 총 44억974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3건을 불법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낙찰하한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사예가의 조작이 가능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관급공사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시스템은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예상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상위 4개의 예가 평균값을 공사예정금액으로 정하고, 다시 공사예정금액에 투찰율을 곱해 낙찰하한가를 계산한다. 입찰금액 중 낙찰하한가와 가장 급접한 입찰금을 투찰한 입찰자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다. 이씨는 입찰차들이 입찰가를 입력하면서 선택한 예가 추첨번호 2개를 사전에 지정된 번호에서 선택되도록 조작하고,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를 미리 특정값으로 변조하는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알아낸 뒤 1186원~7655원의 근소한 차이로 투찰했다.
이런 수법으로 이씨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산수유권역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낙찰가 5억3865만여원), 성남시와 의정부시가 각각 발주한 공영주차장 건립공사(30억3850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건축공사(8억3259만여원)를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신모씨도 지난달 27일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관급공사의 낙찰 하한가를 컴퓨터 해킹을 통해 임의로 조작한 건설업자와 입찰브로커, 프로그램개발자 등 28명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