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뼈탑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병원 내부에 환자들의 턱뼈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성형외과는 사각턱 수술로 유명해졌다.

강남구청 환경과는 최근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오인성형외과를 의료폐기물 관리법 위반한 혐의로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과에 따르면 이 성형외과는 수술받은 환자의 턱에서 깎아낸 뼈들을 기둥 형태로 된 투명한 유리관에 넣어 전시해 왔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의 적출물을 의미한다. 성형 수술 과정에서 적출된 턱뼈 역시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로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

의료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인체조직물과 같이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폐기물은 지정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전용 차량으로 수거해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환자들로부터 적출한 턱뼈를 병원 내부에 전시해 온 행위가 현행 의료폐기물 관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관건이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관계자는 "의료 행위를 통한 적출물은 감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수거해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고 목적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의료폐기물 관리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환경과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