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석궁 테러' 사건 변호사가 재판 도중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전제로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재판 도중 퇴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박훈 변호사(48)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창원지법의 한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해주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중도에 퇴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2007년 '대학교수의 석궁 테러' 사건의 재판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변호를 맡은 박준 변호사의 실제 인물인 박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중증 장애인들이 경남 김해시청에 들어가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맡고 있다.
박 변호사는 지난 3일 열린 재판 도중 피고인들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퇴거 불응이 아니라고 하자 재판을 맡은 판사가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해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재판장이 할 말이 아니다"라고 항의하자 판사는 "이전에도 재판에서 집행유예 받지 않았느냐. 피고인들과 악연이다. 판사가 할 말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고 적었다. 박 변호사는 이에 항의, 6일부터 창원지법 정문에서 1인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창원지법 측은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퇴거불응 사실에 대해 묻자 이들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어 엄숙한 법정 분위기를 만들려고 지적했는데 이를 나쁜 뜻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입력 2014.01.06. 13:57업데이트 2014.01.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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