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공무원 댓글 알바' 국회 여야가 잡았다

정국을 시끄럽게 했던 국정원 댓글 알바에 대한 국회의 개혁안이 발표됐다.

사이버 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한 것.

31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간사 문병호 의원이 국정원 개혁안 타결 소식을 전했다.

국정원 개혁안 합의안은 양당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특위 보고-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정원 개혁안 중요 내용으로는 사이버심리전단 불법행위 처벌이 있으며 국정원 정보관(IO)의 국회나 정당, 언론사, 정부기관 출입에 대해 '법령에 위반된 상시출입 금지'가 있다.

또,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형(현재 5년 이하), 군인의 경우 5년 이하 징역형(현재 3년이하), 일반 공무원은 1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밖에 공무원의 정치관여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했다.

법사위로 넘어간 국정원 개혁안은 의결 즉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국정원 개혁 가능할까?”, “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역시 연말이 좋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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