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키 린과 해당 영상

대만의 한 20대 여성이 키우던 고양이를 작은 유리병 안에 집어넣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6일(현지시간) "키키 린이라는 20대 여대생이 고양이가 버릇없게 행동한 것에 대해 벌을 주겠다며 고양이를 학대해 현지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고양이는 좁은 병 속에 갇혀 온몸이 짓눌린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일자, 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그들에게 할 말은 세 단어뿐이다. 하 하 하"라고 적기도 했다.

이에 격분한 네티즌들은 동물보호단체 등에 이 사실을 알렸고 린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피소되기에 이르렀다.

유죄가 확정되면 린은 최대 1년형의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논란이 커진 후 이 여성은 현지 언론을 통해 "고양이가 털이 많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단 한 차례 실험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며 동물 학대사건에 대해 전보다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27일 울산지법 형사 4단독(판사 정성호)은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경남 양산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생후 1개월 된 강아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집어던져 실신시킨 뒤 다시 목을 짓눌러 다리가 부러지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말리는 주민에게 "내 개를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한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동물보호법 제 8조는 동물을 학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