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듀오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23)이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장면을 담은 합성사진인 ‘강민경 스폰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민경의 얼굴이 합성된 속옷 차림의 여성이 룸살롱으로 보이는 곳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장면을 담은 합성 사진을 올리면서 사진 속 인물이 강민경인 것처럼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합성사진을 올리면서 “강민경인지 모르겠지만 옆모습이 비슷하다” “얼굴이 비슷한 사람일 수 있으니 너무 믿지 말라” 등의 글을 함께 작성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합성사진의 주인공이 강민경이 틀림없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게시글을 본 대중에게는 합성사진의 내용이 강민경이라는 점이 암시됐다”며 “이는 한창 방송활동 중인 강민경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예인은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이미지가 훼손됐을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그로 인해 느끼는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경은 사진이 유포되자 이 사진을 올린 네티즌의 아이디를 경찰에 고소했다.
강민경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가해자들을 용서해주다 보니 이를 악용해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하는 걸 봤다. 미성년자의 경우 사회봉사 몇 시간이면 되기 때문에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는 게 해당 연예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