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린 네티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강씨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네티즌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민정이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채 남성을 접대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합성사진의 주인공을 강민경이라고 단정지어 표현하진 않았지만 대중이 이를 봤을 때 충분히 암시됐다"며 "이는 강민경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처럼 연예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했을 경우 최소 벌금 천만 원 이하, 최대 징역 7년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강민경 유포자 징역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강민경 합성사진 용의자 처벌 당연해","강민경 사진 합성도 그렇고 악플러도 그렇고 강경대응해야한다", "강민경, 마음고생 심했겠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입력 2013.12.12. 17:32
100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