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유효영 판사는 입던 속옷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여·2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카페에서 자신이 입던 속옷과 스타킹 등을 판매해 438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5만원 이상 구입한 남성 고객들은 비공개카페로 초대해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년간 엽기적인 음란물을 직접 제작·판매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