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被監)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술집 여사장에게 명함을 건네 신분을 노출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해임(解任)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전(前)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原告)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소속 직원은 그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A씨는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여사장에게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고 항만청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그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국정원 대테러보안국 보안지도원 팀원 A씨는 앞서 2009년 동해지역 주요 항만시설의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
보안 점검이 끝난 뒤 해당 해양항만청에서 마련한 만찬에서 A씨는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만취(滿醉) 상태가 됐다. A씨는 숙소로 돌아가는 대신 해양항만청 직원들과 함께 강원 동해시에 있는 한 가요주점을 찾았다.
A씨는 가요주점에서 여성 도우미 3명과 함께 양주를 마셨다. 그는 도우미가 마음에 안 든다며 3차례나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급기야 가요주점 여사장에게 “오늘 혼자 자야 하는데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A씨는 그러던 중 가요주점 여사장에게 국정원에서 제작한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명함을 받은 여사장은 해양항만청 직원을 통해 A씨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A씨의 비위(非違) 행위를 파악하고 지난해 6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씨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