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미’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
나라미는 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센터 등을 통해 기초수급생활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는 쌀이다.
나라미는 20㎏ 1포대에 2만원으로 요즘 대형마트의 쌀 가격(20㎏당 5만~6만원)보다 60% 이상 저렴하다.
온라인 중고 장터 ‘중고나라’에서 ‘나라미’를 검색하면 70여 개의 판매글이 있으며, 일부는 ‘완판(매진)’이라고 표시돼 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서 나라미 판매 광고글을 올린 한 주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매달 20㎏짜리 나라미를 2포대씩 받아온다. 쌀이 집에 넘쳐나 필요 없어 내다팔고 있다”고 말했으며, 대구의 한 재래시장 방앗간 주인은 “주변 주민이 나라미를 가져와 싸게 넘기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라미를 되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적발 시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정부가 필요 이상의 나라미를 공급하며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